조기폐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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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환경을 위한 참여 입니다.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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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21. 7.27일 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검사) 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선정우선순위 |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③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④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⑤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
기 타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자세한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