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사업
혁신적인 디지털플랫폼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홍보 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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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②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④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우선지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각호 |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과 제2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유예받은 차량 나.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다.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
※저감사업 참여안내 1544-0907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