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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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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저감사업

    혁신적인 디지털플랫폼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홍보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시행지역 전 지역
    예산지원
    국가(50%)와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항 목 내 용
    대상차량

    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②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④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우선지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각호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과 제2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유예받은 차량

    나.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다.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출서류

    보조금지급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저감사업 참여안내 1544-0907

    참여절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

    • 저공해조치 신청
      1자동차 소유자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한 신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2지자체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한 신청 (emiissongrade.mecar.or.kr)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3한국자동자환경협회 → 소유자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
      4소유자 ↔ 장치 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
      5장치 제작사(지정 정비공장)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6교통안전공단
    • 보조금 청구
      7장치 제작사 ↔ 해당 지자체
    • 보조금 지급
      8해당 제작사 ↔ 장치 제작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