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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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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4회   작성일Date 22-1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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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신문·경찰청·손해보험협회 공동기획-교통사고 반으로 줄이자] 


    [내일신문]

    ‘운전 중 TV시청’ 방치는 직무유기

    경제는 이미 세계 10위권이지만 교통사고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소주 한 병보다 더 위험”

    이용자 급증하는데 단속·규제 완전 무방비

    갈수록 많은 운전자가 사용한다.

    소주 한 병을 마신 것 보다 더 위험하다. 이로 인해 사람들 안전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단속도 없고 규제도 없다. 근거가 될 법안조차 없다.

    이런 걸 두고 ‘직무유기’라 일컫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냥 직무유기가 아니다.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부터 단속과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까지 총체적인 직무유기다.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통한 운전 중 TV 시청이 딱 그런 상황이다.

    ◆수 백 만대의 위험장치 =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DMB 이용자가 645600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3명이 DMB를 시청하고 있는 셈이다. 2005년 DMB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이 가운데 지상파 DMB 단말기 5327000대, 위성 DMB 가입자는 113만명을 각각 기록했다.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강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지표다.

    그런데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판매된 지상파 DMB 단말기 가운데 내비게이션 겸용이 2355000대(44.2%)로 가장 많다. 다음이 휴대폰 겸용이 2052000대(38.5%), PMP·USB형 등이 92만대(17.3%)이다.

    결국 차 안에서 TV 시청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6월말 현재 내비게이션 겸용 DMB 단말기는 약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늘 부끄러운 측면이 바로 교통사고다. 지금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후진국 수준이다. 사회적 비용도 당연히 크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간다는 점이다.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안전장치를 대폭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안전에 치명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차량용 DMB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무데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 경찰은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방치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는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주의력 절반 이상 떨어져 = 그렇다면 운전 중 TV를 시청하는 행위는 얼마나 위험할까.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운전중 DMB폰을 사용하거나 DMB TV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 DMB폰 사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0.1%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셔야만 나오는 수치다. DMB TV 시청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DMB TV 시청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의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100일 이상이 되는 수치다. 시청하는 것보다 조작하는 과정은 더 위험하다.

    또 전방주시행위의 위험도만 놓고 보면 DMB TV나 DMB폰 사용은 둘 다 혈중알코올 농도 0.1%의 음주운전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율이 70~72% 정도라면 DMB TV를 시청할 경우에는 50% 이하로 떨어진다. 그만큼 주의력이 떨어지고 사고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운전중 TV시청의 위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 생산되는 DMB 단말기의 경우 TV시청은 물론이고 노래방 기능과 인터넷 기능까지 포함된 것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는 “일본은 상용화하기 전인 2004년에 이미 관련법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이미 600만명이나 보고 있는데도 법적·기술적 규제가 전혀 없어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위험한 방치상태 이젠 끝내야 = 외국에서는 이미 위험성을 인식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곳이 상당수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차량내 화상용 표시장치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곳도 있다. 잠재적 위험을 근본부터 없애겠다는 의미다. 또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차량내 화상용 표시장치의 시청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설치제한이라는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시청금지를 통해 운전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김인석 박사는 “외국에서는 입법화 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내 설치 장치에 대한 설계 기준 등 기술적 규제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관련된 법규가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있는 것이 2001년 마련된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항이 전부다. DMB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당연히 단속이나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화를 추진중이지만 진척이 없다. 2005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주행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동차10년타기운동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DMB 시청 뿐 아니라 부착위치에 따른 2차 위험까지 있는 등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다”면서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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